글 김소원 기자
기사입력 2023-06-30
서울시가 모아타운 수시공모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2월부터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열린 첫 심의로, 변경 시점 이래 19곳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시는 현재까지 지정된 5곳을 포함, 37곳을 추가해 올해 총 42곳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내세우는 사업브랜드다. 정부 주도하에 작년 2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 국토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며,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아서 10만m2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서 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변경하여 ’10만m2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차 모아타운 심의위원회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투기를 우려해 대상지 내 신축현황 및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번에 선정된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52,785m2)과 관안구 성현동 1021번지 일원(81,623m2)은 노후한 다세대 및 다가구가 밀집되어, 주자여건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탓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 비율이 60% 이상 차지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 이후에는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소당 3억 8천만 원 중 70%(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율 매칭)를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지원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는 것.
한편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신청부터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동시에 신청했기에 검토 기간에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는데, 수시로 신청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부터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m2 이상의 지역에 세 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서울시에 수시로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먼저 사업요건이 완화된다. 시행면적이 최대 1만m2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주택은 2만m2 미만까지 허용돼 통상 재개발 사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도 및 경과년수가 완화되어 바닥면적 660m2 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외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 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