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설계비 3억 원 미만의 설계공모에는 신진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건물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신진건축사의 정의와 제한공모 적용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신진건축사는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정의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를 우선 적용한다. 공모 제안서 또한 기존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는 기존 ‘공모안 제출 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한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번 제한공모의 도입으로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수요기관은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규모 설계업체는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공공건축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