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내로, 민간 건물이나 일반 기반 시설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공원 부지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지역 소재 녹지가 충분함에도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일이 생겼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시는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삼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에 입체공원을 허용하며, 현재 적용 중인 공공 부지는 물론 민간 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한정적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늘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공원 하부를 문화·상업복합공간으로 계획해 경제성을 높인다.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추가 조성하면 지역 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충할 수도 있다.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입체공원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도심 입체형 녹지 공간의 주요 사례로 도쿄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가 있다. 미야시타 파크는 1930년 처음 조성되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맞이해 주차장 위 공중공원으로 재조성, 이후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개발되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로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으며, 옥상에 330m 길이로 공원이 펼쳐진다. 운동시설과 숙박시설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는 데다, 부지 양쪽으로 지하철역이나 음식점이 늘어선 골목길과 연결되면서 도보로 입체적인 가로를 즐길 수 있어 도쿄를 찾는 많은 이들이 들르는 곳이다.
공원 조성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에 미야시타 파크 모델을 구현하여,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한다.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서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입체공원을 포함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되며, 지속적인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세부 조성기준과 민간과 공공 간 통합적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