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
서울시가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일반건축’, ‘녹색건축’, ‘건축명장’, ‘대학생 부문’에 더하여 ‘2020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의 주제인 ‘틈새건축Architecture in between‘ 부문을 신설하여 총 5개 부문, 31개의 상을 수여한다.
‘일반건축’ 부문은 최근 3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이 공모대상이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건축물도 포함한다.
‘녹색건축’ 부문은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공모대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명장’ 부문으로 우수상 1작품을 선정한다.
올해 신설된 ‘틈새건축’ 부문은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와 관련된 사례로서 공간에 대한 가치 재창출, 물리적 공간 활용, 다양한 건축문화 등 건축주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대학생 부문’은 오는 5월 21일 별도로 공모한다. ‘틈새건축’을 주제로 제출된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튜터 및 크리틱과 함께 3주간 여름건축학교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 결과물 중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을 시상한다. (공모안내 바로가기)
1. 공모대상
부문 | 공모대상 |
일반 | 최근 3년 이내(‘17.7.3.~’20.7.2.)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05.7월 이전 사용승인)에 한함 |
녹색 |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써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
주제 |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인 ‘틈새건축’과 관련된 사례로서 공간에 대한 가치재창출, 물리적 공간활용, 다양한 건축문화 등 건축주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건축물 |
건축명장 | 당해 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2. 공모방식
(1) 자기추천을 기본으로 하며 타천도 가능함
(2) 타천 방법
– 추천주체: 자치구, 건축관련 단체, 개인
– 추천기간: 5.14.(목) ~ 6.19.(금)
※ 추천 받은 작품의 설계자에게 응모 여부 확인 후 (승낙)응모한 작품에 대하여만 심사 진행
3. 작품응모신청
(1) 접수기간: 5.14.(목) ~ 7.3.(금) 18:00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
(2)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우)04514 / 서울특별시 건축상 담당자 앞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4.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 포함), 작품설명서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녹색건축인증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각 1부 (인증취득건축물)
(2) 작품설명서 서두에 응모작품에 대한 핵심 단어(Keyword)를 3개 이내로 넣을 것 (필수)
(3) 작품자료 1부: A3 사이즈 출력물 (10매 이내)
(4) 작품CD 1부: 신청서, 동의서,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포함
5. 작품심사
공모에 제출된 작품은 예술성, 공공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서울시 총괄건축가, 건축위원회 위원, 공공건축가, 올해의 건축가 등 대·내외적으로 신망 받는 건축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1) 1차 서류심사: 우수상 이상 수상예정작 25작품 이내 선정
(2) 2차 현장심사: 현장실사, 대상 1작품, 최우수상 4작품, 건축명장 선정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6. 수상자발표
– 7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시상 및 작품전시
(1) 시상식: 10.10.(토) 예정
(2) 작품전시: 10.10.(토) ~ 10.24.(토) 예정
(3) 시상내역: 건축상 수상작품의 설계자(건축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 우수한 건축문화 실현에 적극 참여해 준 건축주에게는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기재)을 함께 수여한다.
8. 문의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정화영 주무관, T. 02.2133.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