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 SOC)은 그동안 개발 시대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과정 또는 결과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공모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예산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 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어린이·청소년, 복지, 문화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간에 기능적인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에, 발주 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축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설계비 아닌 설계 품질을 기준 삼아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그동안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 설계 논란이 많았다.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 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 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 입찰 대신 간이 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처 협업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부처별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 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부처 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질의 공공 건축물이 국민의 삶 속에 자리함으로써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