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9-18
법무부에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설계 제안공모를 진행한다.
본 공모는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발한 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게 된다.
1.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공동 응모 시 응모자 모두“1)항”또는“2)항”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과반수 이상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응모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 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공동 응모자 모두 해당)
2. 공모내용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신안산대학교 내)
– 규모: 부지 7,730m² / 연면적 8,528m²
– 용도: 공공업무시설
– 예정공사비: 23,077,00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정설계비: 1,040,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일정
– 등록: 9.20(수) 14:00
– 질의: 9.21(목) 09:00∼9.22(금) 17:00
– 답변: 9.26(화)
– 제출: 10.16(월) 09:00~17:00 (방문 제출)
– 심사: 10.26(목)
– 발표: 11.3(금)
4. 제출물
– 제안서: 16쪽 이내
– 참여 건축사의 유사실적 및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5. 심사위원
– 박경도 (건국대학교)
– 이태영 (인천대학교)
– 임종엽 (인하대학교)
– 김찬주 (대림대학교)
– 이재인 (명지대학교)
– 김진모 (광운대학교, 예비위원)
– 신은기 (인천대학교, 예비위원)
6. 시상
– 당선작 1점: 설계 용역권 부여
– 우수작 설계자에게는 공모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
가. 작품 제출 수 3개 이하 시 입상자(우수작) 선정 없음
나. 작품 제출 수 5개 이하 시 입상자(우수작) 1인 선정: 보상금 300만 원 지급
다. 작품 제출 수 6개 이상의 경우 입상자(우수작, 가작) 2인 선정: 우수작 300만 원, 가작 200만 원 지급
6. 문의
– 공고 및 계약: 운영지원과 (T. 02.2110.3066)
– 제안공모 지침서, 설계지침서: 시설담당관실 (T. 02.211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