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9-11
서울시가 2023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의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녹지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존 5-1,5-3구역을 통합 개발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했으며, 건축기준은 용적률 1,519% 이하, 높이 170m 이하로 결정했다. 도심 산업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건립할 예정이다.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지상에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685m²의 개방형 녹지(대지면적의 41.8%)를 계획해 충분한 녹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건축계획(안)은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다. 1층은 4층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 개방할 계획이다. 4층까지는 계단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개방형 녹지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층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한다. 남산 등 서울 도심의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세운 재개발 구역 일대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도입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도 들어선다. 여기에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도 포함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도 꾀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으로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도심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