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10-11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작품을 공모한다. 교육시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수학습과 연계한 창의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한 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응모작 총 711점 가운데 191점을 선정하여 설계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작년은 대구예아람학교, 부산명지꿈자람 유치원과 서울 경희여고 본관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우수교육시설 6점을 선정하고, 담당자 12명을 선별하여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1. 공모주체
– 신청인원: 건축주(학교장 등), 설계사, 시공사, 사업 시행사 등
*설계사, 시공사, 사업시행사 등 민간업체의 경우 발주처 기관장을 통해 신청 가능
– 추천권자: 교육감, 대학총장,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2. 공모대상
– 대상시설: 교육시설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건물
– 대상사업: 신‧증‧개축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면적 등 사업규모 제한 없음.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물 동 단위 규모 이상
– 대상기간: 2021년 9월 1일 이후 공사 완료된 건물
3. 일정
– 접수: 10.10(화)~31(화) 15:00까지
– 평가, 심사 및 발표: 10~11월
– 표창 대상자 선정: 12월
– 전시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 2024년 1~2월
4. 공모서류
– 응모 신청서 1부
– 설계 개요서 (A4, 2쪽, 1부)
– 포트폴리오 (A3, 5쪽이내, 3부)
5. 시상내역
■ 대상: 선정학교 1, 표창인원 2
– 신∙증∙개축사업: 선정학교 1, 표창인원 2
– 리모델링사업: 해당사항 없음
■ 최우수: 선정학교 2, 표창인원 4
– 신∙증∙개축사업: 선정학교 1, 표창인원 2
– 리모델링사업: 선정학교 1, 표창인원 2
■ 우수: 선정학교 3, 표창인원 6
– 신∙증∙개축사업: 선정학교 2, 표창인원 4
– 리모델링사업: 선정학교 1, 표창인원 2
6.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 (T. 044.203.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