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95-3일원 유휴 공공부지 활용 복합화사업을 추진한다. 신내 3지구 내 저이용부지의 고밀화를 통해 공공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및 생활 SOC를 복합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우수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창업지원주택 142호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생활SOC 등으로 이루어진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의 설계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
1. 공모내용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95-3 일원 (신내3지구 창업지원복합시설 용지)
– 대지면적: 2,999.00m²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 사업방식: 주택건설사업 /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규모: 건폐율 법정 60% 이하, 용적률 법정 400% 이하
– 연면적: 약 16,000m² 예상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지하층 포함)
– 용도: 공동주택(창업지원주택) 142호, 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생활SOC)
– 용역비: 약 1,370,000,000원
–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2.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③,④항의 자격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가능)
①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가하여야 하며, 당선될 경우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정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일정
– 공고: 9.27(수)
– 등록: 10.11(수)~10.12(목)
– 서류제출: 10.11(수)~10.12(목) *지정장소 대면제출
– 참가자 확정공고: 10.13(금)
– 질의: 10.18(수)
– 답변: 10.25(수)
– 작품접수: 12.04(월)
– 내부평가: 12.11(월)
– 심사: 12.14(목)
– 발표: 12.18(월)
4. 제출물
–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 참가자격 증빙자료(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참가의 경우 각 사별 제출
– 건축사, 회사 인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 설계공모 지침준수 및 보안각서
– 대표자 선임계 (대표사를 포함한 전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공동참가의 경우에만 제출)
– 외국건축사 면허증 사본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 증빙 (해당 시 제출)
–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제재기준 안내 및 동의서
– 위임장(소속직원 제출 시)
5. 심사
– 김동석 (경기주택도시공사)
– 김유한 (동서울대학교)
– 김진모 (광운대학교)
– 류성룡 (고려대학교)
– 봉주희 (가천대학교)
– 이원석 (홍익대학교)
– 정광호 (삼육대학교)
–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예비위원)
6. 시상
–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참가작 2개 시 제외)으로 구분하여 입상작 선정
– 최우수작(1): 설계권 부여
– 접수 작품수별 입상작의 보상대상 및 보상내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설계부 (T. 02.3410.7972 / F. 02.3410.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