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도시 품격 향상을 유도하고,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첫 공모가 지난해 4월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공모가 개최된다.
개발제한구역과 재건축·재개발·재정비구역을 제외한 서울시 관내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발표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건축물의 기획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건폐율, 높이 제한, 용적률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일률적, 획일적 건축 디자인을 벗어나 창의적 형태와 다양한 공간 구조를 조성하고, 도시 맥락과도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제안들을 기다린다.
1. 참가자격
– 대상지 사업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 구역공고 이후 5년 이내 착공 예정인 자
–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예정인 자
2. 사업내용
– 대상지: 서울특별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계획 제외)
– 대지면적: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 건축규모: 용도별 기준 연면적 이상
3. 일정
– 질의: 1.5(금)~11(목) 18:00까지 (홈페이지 접수)
– 응답: 1.26(금) (홈페이지 게시)
– 공모설명회: 2.15(목) (사전 접수 예정)
– 기획디자인안 제출: 4.5(금) 10:00~17:00 (온라인 및 현장 제출)
– 심사: 4.19(금) (예정)
– 발표: 4.30(화)
4. 제출물
– 설계 도판 (A1, 1매, 1부)
– 디자인 설명서 (A3, 25쪽 내외, 15부, PDF)
– 위원회 평가용 PPT (별도 샘플 양식 제공 예정)
– 기획디자인 건축물 대표 이미지 (JPG)
– 공모안 제출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일체 (지정 서식)
– USB 1개
5. 선정안 특례사항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등 배제 (별도 법령의 절차를 거쳐 적용 배제 가능)
6. 문의
–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T. 02.2133.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