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4-24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서울 도심에 적용하던 건축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반 제도를 마련하고, 파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 시범사업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1호 사업지 노들섬을 비롯해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5년 이내 착공 예정지, 혁신디자인 및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예정인 건축물이 공모 대상이다. 민간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반영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초기 설계안을 보장받는다. ‘혁신성 확보’에 중점을 둔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기준으로, 7개 항목이며 그중 50%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성 확보’의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혁신디자인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안으로 활용한다.
미적 측면을 뛰어넘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디자인 사업은, 창의적 방향에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향상하는 발걸음이다.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축 디자인을 기대해 본다.
1. 참가자격
– 대상 사업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 구역공고 이후 5년 이내 착공 예정인 자
– 제출할 기획안이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 예정인 자
2. 대상지
– 서울특별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계획 제외)
3. 일정
– 질의: 4.19(수)~25(화)
– 응답: 4.28(금)
– 제안서 제출: 5.19(금) (홈페이지 접수)
– 심사: 5.24(수) 예정
– 1차 발표: 5.29(월)
– 합동 워크숍: 6.1(수)
– 기획디자인안 제출: 추후 안내
4. 제출물
– 설계도판 (A1, 1부)
– 디자인 설명서 (A3, 15부)
– 선정안 확인서
– USB 1개
5. 선정안 특례사항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55조 (건폐율),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완화는 2단계 (① 시행령 용적률이내, ② 시행령 용적률 초과)로 구분하여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적용
(1단계) 조례용적률 + 개별 법령에 따른 완화 용적률 (시행령 최대용적률 이내에서 중첩 적용)
(2단계) [1단계 용적률 + 특별건축구역 특례 용적률 (시행령 최대용적률 0.2배 이내)] (특례 적용된 최종 용적률은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6. 문의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T. 02.213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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