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한다. 이로써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고, 노후도 요건 대폭 완화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도심 주거 수요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공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이와 같은 요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정비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1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추진하고,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변화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올해 14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한다.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을 본격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공급 위축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한다.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자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지원하여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사업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임대주택 활용 시 감면 혜택 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공 참여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예산 조기 집행 또는 집중 투자, 민자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통해서도 건설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