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7-24
경기도가 ‘2024년 마을 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마을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과 ‘공공형 마을 정원’ 2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은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을 비롯해 정원 조성이 가능한 곳, 이를 활용해 도심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관광자원형, 어린이정원, 치유정원 등 대지 특성과 이용 목적에 맞는 각양각색의 정원을 만들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추진 주체 역량, 사업 대상지 적정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9~10월 중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대상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1. 공모부문
■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
–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 유휴지 등에서 정원을 함께 조성하고 가꾸는 정원 (가드닝 프로그램 병행)
■ 공공형 마을 정원
– 시군에서 조성하는 공공형 정원으로 다양한 이용 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드닝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운영이 가능한 정원 (소규모 축제, 가드닝 교육, 체험행사 개최 등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
2. 신청자격
■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
–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고 싶은 공동체 (1팀 10인 이상)
■ 공공형 마을 정원
– 시군
3. 사업내용
■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
– 대상지: 경기도 내 마을의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 등 정원 조성이 가능한 곳
– 조성면적: 500m2
– 사업비: 2억 원 내외
– 조성형태: 커뮤니티정원 + 블록정원
*커뮤니티정원: 마을주민이 모여서 정원 가꾸기, 마을축제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거점 정원
블록정원: 커뮤니티 정원과 연계하여 마을 내 작은 자투리땅, 도로변 등에 조성하는 점, 선, 면 단위의 미니 정원
■ 공공형 마을 정원
– 대상지: 경기도 내 마을의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 땅 등 정원 조성이 가능한 곳
– 조성면적: 2,000m2 이상 장려
– 사업비: 3억 원 내외
4. 일정
– 신청: 8.4(금)까지
– 검토 및 선정: 8.11(금)까지
– 심사: 8~10월 예정
– 확정: 9~10월 예정
5. 문의
– 각 시군 담당부서
– 경기도 정원산업과 (T. 031.8008.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