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6-14
올해 2월 서울시가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한 첫 대상지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 시내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이번 자치구 공모는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8월 중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앞서 한옥 개념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활성화할 한옥 정책 장기 종합계획을 내놓고,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 총 세 개 분야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중 두 번째 과제 ‘일상 속 한옥’과 관련해 도심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경험하게 해줄,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려 줄 ‘한옥마을’을 앞으로 10년간 열 개소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공모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규택지조성형’은 1만m2 이상 규모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도시개발사업)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며,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통해 5천m2 이상 기존 주택지를 개발하게 된다. ‘한옥마을 사업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호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개발한다.
특히 시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그동안 개발 여건의 한계로 방치 또는 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수립된 ‘서울한옥4.0 재창조’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한옥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민이 한옥의 가치에 공감하고, 원하는 누구나 한옥에 살거나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서울시
1. 공모유형
– 신규택지조성형
규모: 약 1만m2 이상 권장
개발여건: 신규 택지 조성 가능 지역
사업방식: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승인 절차 이행 > 공영개발 사업 추진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형
규모: 약 5천m2 이상 권장
개발여건: 기존 주택 연계 마을 조성
사업방식: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개별 필지 개발
– 한옥마을사업형
규모: 약 5천m2 이상 권장
개발여건: 10호 이상의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단의 범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방식: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 시행 > 사업 단위 개발
2. 일정
– 설명회: 6.2(금)
– 질의 및 의향서 접수: 6.7(수)~23(금)
– 제출: 7.21(금)까지
– 심사: 8월 중
– 결과: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