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치르는 시험부터는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시간이 1.2~1.5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확대 시행을 공표했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9월 실시되고 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세 과목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과목별 합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그 성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 1회 실시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부 과목을 위해서도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퇴직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실정이다.
하지만 금번에 발표된 정책 개편으로, 응시자는 물론 건축사사무소의 여건도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연 2회로 시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는 과목별 합격제의 장점을 살려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도 인력 이탈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더불어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대상 유형과 등급에 따라 시험 시간도 늘어난다. 시각장애 1~2급은 1.5배(90분), 3~5급은 1.2배(36분), 지체 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은 1.3배(54분), 4~6급은 1.2배(36분) 연장되는 만큼, 장애인들의 시험응시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확대 실시되는 내년도 시험 일정은 올해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